법인회생 묻고답하기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이상징후 즉시 상담필요! 위기를 벗어날수 있는 재무법학적 대처방법등 기업진단후 법인회생 전반에 걸쳐 갱생·재건전략 투자유치 M&A등을 돕는 곳은 없을까





Q 01. 기업회생(법인,개인) 신청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01.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이 주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 신청이후, 준비기간 약 1년 동안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기 및 금지시킵니다.

③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보전처분결정 이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보전처분결정 이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사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법률상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입됩니다. => DIP제도)

⑦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⑧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⑨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⑩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⑪ 향후 최대 10년간 영업이익과 자산매각 수익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집니다.

⑫ 수익을 초과한 채무는 면책받고, 회생절차 종료이후에는 채무가 없는 우량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02.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02. 법률상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를,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일반(전문직)회생 절차는 과거 회사정리법 상의 법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5억원 초과하는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정된 절차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최장 3~5년까지 채무를 변제하지만, 일반회생은 최장 1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무담보권자 2/3 이상, 담보권자 3/4 이상)가 필요합니다.​

Q 03. 금융기관 원리금, 거래처 외상대금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A 03. 지급불능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주일 이내로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는 개시 및 인가 여부 결정시까지 채무변제가 유예되며, 모든 압류 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Q 04.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A 04.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진행중인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전이라도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은 통상적으로 1~2개월정도 소요되고, 포괄적금지명령의 경우는 사건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05.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A 05.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기타의 부동산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Q 06. 기업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는 크게 세가지 사유로 기각사유에 대해 명시해 놓았습니다.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의 신청에 있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운영하여 향후 벌어들일 사업소득(계속적기업가치)이 현재 법인의 자산(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기각결정문에는 반드시 기각결정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고, 기각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소 후 다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경제성 즉,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벌어들일 사업소득보다 회사의 자산(청산가치)이 낮은 경우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기업(법인)의 대표 및 임원진들의 채무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판단에 따라 법인파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7. 회생계획안,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07.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 보통 기업회생(법인회생)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인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의결할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원 및 채권자들에게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재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기업(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08.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08. 기업(법인)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법인)에게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기업(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인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별도의 일반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0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09.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로부터 법률상 정해 놓은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3/4 초과이며,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2/3 초과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강제 인가결정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유를 밝히고 채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최선을 다해 변제하는 모습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10.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10.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상관리인(통상 법인의 대표이사)은 즉시 채무자 회사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법률상관리인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정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한 매우 전문적인 조사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의 회계, 경영, 경제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납금은 회계법인(회생절차상에는 ‘조사위원’이라고 합니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11. 회생신청한 기업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세금은 회생채권 내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법률상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만 3년 내에 변제하면 되며, 개시결정일 이후에 납부할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발생한 시기에 법원의 허가(납부할 세금의 금액에 따라 허가사항 유무를 판단합니다.)를 얻어 지급하면 됩니다.​

Q 12. 시·부인표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A 12. 시·부인표라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채권신고 기간 내 법원에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상의 채권금액과 비교하여, 정확한 채권 금액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가령 채무자(회생절차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은 1,000만원인데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채권자가 1,2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0만원은 인정하고 시인하고, 차액 200만원 이의하여 부인하는 것입니다.​

Q 13. 간이회생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13. 간이회생제도는 총 채무금액 5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업(법인)회생 같은 경우 절차의 복잡성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반 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법원에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업(법인)회생 절차와는 달리 비용이나 기간, 인가요건 등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사전검토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회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신청 조건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는 소액 영업 소득자로서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채무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하루라도 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게 상책입니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 동의율 충족에서도 기존의 일반회생보다는 유리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 8에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간이회생 신청자에게 약간의 특혜를 주고있습니다. 즉,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이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또는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1/2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