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비용/준비서류

일반회생은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이상징후 즉시 상담필요! 위기를 벗어날수 있는 재무법학적 대처방법등 기업진단후 일반회생 전반에 걸쳐 갱생·재건전략 투자유치 등을 돕는 곳은 없을까



◎ 일반회생절차의 소요비용

▶ 인지대, 송달료


▶ 예납금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일반회생절차의 관할법원

▶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부과, 10차년도에 세금 부과.

◎ 일반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