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지·취하

진행중인 경매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연기, 정지, 상계신청, 배당요구,항고, 재항고,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 대처방법과 NPL자산관리 노하우


◈ 경매대처방안

현재 고객님의 경매 및 경매 현황을 알려 드리고자 사전 양해 없이 우편물을 발송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서 이의신청, 연기, 정지, 상계신청, 배당요구항고, 재항고,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 효율적인 대처방법 을 무료상담 해드리며, 좋은 조건의 낙찰자금이나 취하자금 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NPL(부실채권)자산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소중한 자택, 부동산, 사업자산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 하는 특별자문을 해 드립니다.


1) 소유자로서 현재 경재진행 중인 본인의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
2)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손해보게 되거나 전액 회수 가능하신 분.
3) 소유자로서 현재는 어렵지만, 기일연장만 되면 변제하실 수 있는 분(취하, 취소자금 대출).
4) 채권자로서 본인 채권을 행사하여 경매부동산을 꼭 낙찰 받으셔야 할 분.
5) 소액으로 토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에 투자할 경매물건을 찾고 계신 분 등등…


1) 법원이나 자산유동화회사(캠코, 유암코, 대신F&I, AP, 파인트리 등)에 가지 않더라도 고객님의 해당 사건 및 물건을 찾아 검색, 권리분석, 향후 대처방안까지 확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2) 입찰물건이 결정되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신속하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처리해 드립니다.

3) 경매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노하우와 방법을 자문해 드립니다.

4) 입찰보증금과 소액자금은 있으나 경매로 손실 본 적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렴하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합리적이고 수익성있는 투자요령을 자문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편리를 위하여 은행권의 낙찰잔금대출경매취하자금 대출을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알선수수료 절대사양). 

☞ 낙찰잔금 및 경매취하자금 대출 내용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의 80% 이상
빌라의 경우: 낙찰가의 70~80% 이상
상가의 경우: 낙찰가의 50~70% 이상
토지 및 기타: 낙찰가의 50~70% 이상


■ 재정악화 원인의 대부분 – 초기대출원금 + a → 재대출원금 + a

■ 경매사건 일정 – 경매신청접수 → 경매개시결정(접수 후 임의-즉시, 강제-1~3개월) → 배당요구종기(개시결정 후 2~3개월) → 매각기일(배당종기일 후 1~10개월)

■ 경매연기 및 정지: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변경가능 

(1) 이의신청(매각준비절차시):
1) 현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부동산 평가와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4) 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2) 기일연기: 2회 허용(총 6개월 이내), 1회 연기기간(2개월 이내)
1) 채무자(소유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동의 없으면 기일신청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대법원 송무 예규)
2) 이해관계인: 송달이 잘못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a) 유치권소송. (b) 채무유예증서 발행. (c) 경매취하 후 재경매 신청. (d) 상계일자 다가오는데 연기, 그대로 납부 못하고 재경매 시 3일전까지 연기 가능. (e) 유치권 신고 시 우편으로 함

(경매계장 수령함.. 우편으로 ‘취하서’ 맞제출하여 소멸 가능). (f) 소액임차인(가장 임차인), 유치권 신고자 등에 대한 석명신청(‘돈 지불 어떻게 했는지’ 소명서 제출 요구하여 사문서변조 유도, 유치권의 95% – 허위 가능성).​

(3)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허가 결정일 전​

(4)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 매각허가 결정 후 대금지급일 전까지

■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경매의 정지​

1) 임의경매의 경우
(1) 담보설정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서류를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2) 강제경매의 경우
(1) 집행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정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을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공정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