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전 유의할 점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59
조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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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유의할 점들

 

▷ 예대상계(loan-deposit setoff)

 

1) 금융기관은 채권신고기간까지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채무자 계좌로 입금된 예금

2) 금융기관이 회생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대출금 등)으로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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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대상: 회생/파산신청 전 자산의 염가매각, 편파변제

 

1) 자산총계 > 부채총계: 문제 X

2) 자산총계 < 부채총계: 채무구조 악화(Default, 재정적 파탄 상태) → 문제 O

 

☞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보다 더 세다!!

법률상관리인(회생), 파산관재인의 주된 임무는 재산의 환가 잘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 공정,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

 

 

▷ 대표이사 = 법률상 관리인(DIP): 지인 상대로 소송제기하는 난처한 상황발생

 

1) 특정채권자에게 담보권 설정 X

2) 특정채권자 채무변제 X

3) 대표이사 개인재산 출연 X

4) 친인척에게 주요재산(부동산 등) 매각 X

 

☞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되 친인척에게 X

ㄱ) 매각대금 사용은 가급적 법인통장 또는 현금보관

ㄴ) 체불임금, 퇴직금 변제 사용: 근로기준법 회피

ㄷ) (대표자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채무 변제 사용: 제2차납세의무 회피

ㄹ) 사용내역 증빙 구비

 

 

▷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신청)

 

1) 원칙: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 주채무변제 → 연대보증채무면제

2)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2항, 제567조

ㄱ)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 면책, 변경 → 보층채무 면책 X, 변경 X

ㄴ) 법인파산종결(파산폐지)로 배당받은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채무 면제 X

 

3) 예외의 예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회생채권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인 경우에는 2013.5.28.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격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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