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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정난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은?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23 08:08
조회
1043

영업이익 낼 수 있으면 기업회생, 누적되는 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이 정답
기업 회생이나 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

 

 

사업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요즈음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경영의 자금난으로 적신호가 들어와 서초동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이 바빠졌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와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A. 기업회생은 기업이 사업의 지속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익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사업장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변제하고 갚지 못하는 채무는 탕감받고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이 부족하여 거래대금 미지급, 조세 체납, 대출이자 연체, 임직원 급여 체불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매출이 살아 있고 장래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이익을 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 적합하다.


Q.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든다면

A. 재정난에 직면하면 CEO들은 기업회생을 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없고 신용채무가 30억원 정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 있다면 임직원 급여 등 고정비를 줄이고 영업이익으로 5년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가공장이 있어서 가동을 위해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좋지 않아 공장을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하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되나.

A.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제공받으면 대표자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1년 4월 1일자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책임경영각서를 쓰고 연대보증은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작성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한정근 연대보증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기업회생 관련 진로제시 상담을 할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기업의 조세체납 및 직원 체불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칫 편파변제나 사해행위 소지가 있어서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은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자의 회생은 기업회생 후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생활비 정도로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거나 대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다.



Q.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이점과 추진시기는.

A. 회생기업을 인수하면 이전의 채무는 순자산가치 수준으로 감면되는 등으로 정리되고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점 등이 이점이므로 회생기업 M&A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회사 가치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회생절차의 지속이 적합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과거에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인가 전 M&A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리 잠재적 인수자인 투자자를 찾아둔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M&A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Q. 다수의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에서 성공률이 특별히 높은 노하우가 있다면.

A. 눈에 보이는 기업의 재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상담과 조사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 대표자와 임직원의 의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회생기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각 기업에 맞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기관리경영 차원의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접근방법과 축적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사전별 꼼꼼한 점검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대표자의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것이 노하우라 할 수 있겠다.



Q. 끝으로 조언하고 싶은 말은.

A.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 재정이 심각하게 막힌 후에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진로제시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명한 선택이며 폐가망신을 막고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한다.

즉, 재무 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이상징후 즉시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나아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이고 더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이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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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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