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인권(否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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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통상 ‘사해행위’라고 함) 또는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통상 ‘편파변제’라고 함)를 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률상관리인은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 부인권의 성립요건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1) 고의부인, 2) 위기부인, 3) 무상부인, 4) 그밖에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채무자 회생법 제103조), 집행행위 부인(채무자 회생법 제104조), 신탁행위의 부인(채무자 회생법 제113조의 2) 등으로 구분됩니다. ※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1.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1)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2)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3)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4) 경제적 위기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물적분할을 하면서 분사하는 법인에 금전, 주식,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 채권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배분하는 경우
2. 채무자의 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 바,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부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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