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니 차라리” 앞다퉈 파산…기업 줄도산 시작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물가·환율 등 ‘3고(高)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늘까지 드리우면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총 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64건) 늘었다. 법원행정처가 전산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월별로도 2월(57건)과 6월(73건)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 법인 파산신청 9월까지 738건…작년보다 10% 급증
법인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다. 불황이거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회생 가능성이 낮을 때 법인파산 신청이 늘어난다. 실제로 법인파산 신청은 7월을 기점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7월 법인파산 신청은 96건으로 전년 동기(88건) 대비 9.09% 늘었고 8월 104건(36.84%), 9월 86건(4.87%)으로 각각 상승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기업회생절차 대신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법인들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말 누계 기준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454건으로 법인파산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법인파산 대비 기업회생 신청 비율은 2020년 83.07%로 100% 벽이 깨진 뒤 2021년 77.74%, 2022년 61.52%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변제 능력이 없는데 경기 전망도 암울해 ‘빚을 갚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법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할 경우 가계는 물론 다른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과거 경제위기를 되짚어보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위기의 도화선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이 겹치는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부터 무너진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JPLVF5R
법무법인 하나, “기업 존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결정돼야” 조언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들이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을 두고 고민할 때 기업의 존속가치 여부를 판단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실패 또는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인회생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 희생을 돕고 있다.
법인회생은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인파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인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추가적 손실을 막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다.
이중 법인회생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 시기만 맞추면 채무자 회사에 이점이 많은 제도다. 법인회생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가 용이하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법인의 채무액이 대폭 감경되고 이자 발생이 저지된다.
신청 후 5일 내에 채무자 회사의 모든 재산 동결과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방지해 채권자들의 상환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법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직원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Joseph ROH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법인회생 전문가인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회적 불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요건이 까다롭기에 채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고 복잡한 법인회생 과정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성공 경험은 풍부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회의 성공 요건.. 전문변호사 조력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영전문가의 종합적인 도움 뒷받침돼야
법무법인 하나는 23년간 이영재 총괄변호사가 이끄는 기업회생연구소(소장 노현천)를 설립해 기업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도산전문TF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꼼꼼한 회계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변호사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DIP 자금 조달,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투트랙 맞춤형 회생컨설팅은 법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법무법인 하나의 법인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업무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른 만큼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무 상태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 재무법학의 측면에서 위기관리에 효율적인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해 채무자 회사의 재건과 갱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0여건의 기업회생을 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법인회생은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시기와 상태에 따라 영업의 존속이 회의적인 상황일 때는 과감히 법인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일보] >>> https://www.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7792
◀ 사진: 채혜선 총괄변호사 | 로펌 윈앤윈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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