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
◎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파산절차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