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내용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



◎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