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의 흐름/준비서류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
◎ 법인파산 절차의 비용
▶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는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납금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당 후 협의하여 결정
◎ 법인파산절차를 위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