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필요성/혜택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이상징후 즉시 상담필요! 위기를 벗어날수 있는 재무법학적 대처방법등 기업진단후 법인회생 전반에 걸쳐 갱생·재건전략 투자유치 M&A등을 돕는 곳은 없을까

​◈ 법인회생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혜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의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법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법인과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법인이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법인이 회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법인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10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법인회생의 법률상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법인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효과 및 혜택​

▷ 채무법인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하며,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후, 회생계획안에 의해 분할상환(3년) 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법인에 대해 일체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 됩니다.​

▷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개시결정 후 체당금(3개월분 임금 및 3개년 퇴직금) 신청 또는 회생계획안에 의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무법인이 타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됩니다.​

▷ 회생게획안에 의하여 채권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물품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