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과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이상징후 즉시 상담필요! 위기를 벗어날수 있는 재무법학적 대처방법등 기업진단후 법인회생 전반에 걸쳐 갱생·재건전략 투자유치 M&A등을 돕는 곳은 없을까
[강의안] 기업회생절차상 경매중지 & NPL(담보부 회생담보권) 대응전략
강사 : 노현천 소장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1-1. 기업회생절차
1-2. 법인파산절차
2.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의 골든타임
3.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의 주역들
4. [참조] 개인회생절차(36-60개월)의 흐름
5.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참조] 각 단계별 쟁점과 이슈, 대응방안
6. 법인회생절차와 부동산 근저당권자(회생담보권자) 채권에 대한 이해
▷ 재산상 청구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상 존재하는 각종 담보물권(저당권 등) ▷ 담보권 범위 내의 물권 |
회생절차상 채무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적게는 청산가치, 많게는 회생계획기간(준비연도 ~ 제10차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자금의 원천(전기이월액+영업활동조달자금+비업무용자산 매각대금+신규 차입금)을 분할변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의 적용: 1) 회생담보권: 개시결정 시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 개시 후 이자(통상 3~5% 적용) 2) 회생채권: 조사보고서상의 회생채권변제율 기준(통상 보증기관 동의 기준 30% 이상) ☞ 적용 예: 채권자A: 외상매출금 3,000만원 채권자B: 담보대여금 2,000만원 시가(개시결정시 평가액): 1,700만원 청산가치(시가X경매낙찰가율): 900만원 |
7. 기업회생절차와 민사집행(경매 등)절차의 중지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작성하여 보전처분결정정본 및 포괄적 금지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8. 회생절차와 경매방어 전략
경매중지와 연기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경매연기나 중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채권자와의 합의 회생절차에 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 설정에 의한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말하며 이외의 경매는 모두 강제경매로 법원에 집행문, 또는 판결문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 즉,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부채의 합계(보증채무 포함)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이거나 담보채권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채가 무담보채권 10억원 또는 담보채권 15억원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담보채무나 무담보채무의 액수에 상관없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경매는 인가결정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회생과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자산유동화회사(근저당권 양수채권자)의 경우 인가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거나 회생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을 명시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회생절차는 신청인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율이 정해지므로 신청 후 변제율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변제를 하게 됩니다. 경매를 중지목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수입의 정도에 따라 채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진행기간은 8~10개월 정도입니다. 신청 후 변제의 시기는 매년도 말에 변제를 합니다. 신청시기가 년도 초인 경우에는 그해 말에 1회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년도 초(4~5월)를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 년도말이 최초 변제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채무유예의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를 하지만 일반,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매년도 말에 변제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 이지만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10년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목돈이 생겨 한 번에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일시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조기변제시 할인율 적용을 하여 일시 또는 조기변제가 가능합니다.(조기졸업, Fast-track제도의 일종)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중지명령 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처분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별적 중지명령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관리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을 채권자 등에게도 송달하여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후 곧바로 주요 거래처 또는 우호세력(CR펀드 등)을 설득하여 회생담보권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대부분 횟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는 곧바로 회생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의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획기적인 매출의 증가 요인이 없다면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 없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을 확보하여 회생계획의 인가를 도와 줄 우호세력’백기사(White Knigh)’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위기관리경영의 성공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철옹성 같은 성곽을 육탄전으로 공략하는 일처럼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요즈음 금융권의 회생담보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들이 점차적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KOMCO)와 연합자산관리(UAMCO)는 세일앤리스백펀드를 상당액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회생 재건을 돕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주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공장이나 사옥을 매각하고 다시 임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생계획의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종결(Fast-track)에 이르게 됩니다.
9. 기업회생절차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10. 회생절차상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3~5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파산절차시 파산재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환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의 계속적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상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 후 조사보고서 작성시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 법률상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채무자회사의 조사에 있어서 자산, 부채 평가 등 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향후 회생절차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 채무자회사의 사업비전, 즉 채무자회사의 영업전망 및 동종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을 최우선으로 통찰, 검토하여 채무자회사에 적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함은 물론
2)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영업용 자산의 활용이나 실제적으로 불용 또는 저가치의 자산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필요시 자구계획안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11. 회생절차의 폐지와 재신청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요건의 부적합 또는 예납금 미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기각결정 되거나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해 계속기업가치가 낮거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더라도 견련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각이나 폐지 결정의 사유를 변경하여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첫째로, 조사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곧바로 회생절차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난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치를 현저히 높힐 수 있는 사유를 만드는 영업적 환경과 그에 따른 성과, 투자유치 또는 M&A 등, 즉 회생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회생인가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 ㄱ) 변제율, ㄴ) 변제조건, ㄷ) 변제기간, ㄹ) 기타 요인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철옹성 같은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 동의나 조기종결(Fast track)을 위해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임대)을 도울 수 있는 백기사의 존재는 성공적 결과의 결정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경영의 연장으로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백기사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인회생컨설팅그룹의 수준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회생전문가그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전문가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