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회생컨설팅
“고객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하는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 인가율 90%, 법인파산 선고율 99% 입증하는
채혜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최정상급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그룹’..
계약부터 마무리까지 24시간 소통채널 구축
로펌 윈앤윈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미확정채권)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목표
□ 기업회생절차 맞춤형 종합컨설팅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회생제도의 법률상 절차 이외에 당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 특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경영 요인들이 기업회생절차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62년 도산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기업회생절차는 One-side 방식으로 법무법인의 법률절차 자문에 의존해 왔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법정관리 개념에서 기업의 정상화절차 차원의 위기관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 윈앤윈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기업회생 자문도 법률절차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개념으로 보안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과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의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회생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생기업이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자문 외에, 회생기업 나름의 재무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을 보다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법률과 경영을 아우른 Two-Track 자문방식을 구축함으로써,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와 함께하는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의 인가 후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에의 성공 가능성 및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 경영 진단 및 자금조달 자문
■ 신용등급 적정성 및 추가대출 진단
■ 매출처 신용상태 진단 및 매출금 회수 자문
■ 분식회계, 가지급금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자문
■ 기 대출 및 보증서 대환대출 자문
■ 공장저당 및 대표자 물상담보제공 관련자문
■ 가업승계 및 조세 관련 자문
■ 회생계획 인가 전, 후 M&A 자문
■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등 총체적 DIP 금융 자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PE, Project Financing) 자문
□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실무(각종 준비서류, 허가서, 법적대응 등) 업무
■ 개시신청서 작성
■ 대표자 심문 답변서 작성
■ 재판부 허가사항 관련 신청서 작성
■ 각종 법적대응(지급명령, 이행권고, 압류통지, 채권청구의 소, 경매 등)
■ 개시결정 후 각종 보고사항 서식 작성
■ 채권자목록표 작성
■ 시부인표 작성
■ 관리인보고서 작성
■ 회생계획안 작성
■ 각종 허가서 작성
■ 회생계획 인가 후 임시주총 준비 관련 사후관리 업무 외
□ 통상적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 하에서의 회생기업의 상황
◎ 피동적 운명 (=맡겨진 운명)
■ 개시신청 단계 >> 개시결정 후 실무진행 단계 >> 회생계획 인가 단계 >> 임시주총 대비 정관변경 등 >> 조기종결 단계로 구분. ☞ 붉은 글씨 부분 방치 상태
■ 기업회생절차의 난해성으로 인해 처음 접하는 회생기업은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
■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 중심으로 법무법인 주도로 진행되며 회생기업은 법무법인이 이끄는 대로 대부분 따라야 함.
◎ 회생기업 재무적 특성에 대한 무관심과 비대칭 전문성
■ 회생기업은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에 무지하므로, 나름의 재무적 특성을 회생절차상 각 단계 및 부분에 유리하게 반영 또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음
■ 법무법인은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전문가이지만 재무전문가는 아니라는 전문성의 비대칭으로 인해 회생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회생절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회생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재무적 구조조정(엄청난 부채비율 감경)의 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가된 회생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음 ☞ 인가 후 폐지시 법원 직권 파산선고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의존하는 One-side 기업회생절차의 대응방식보다 위기관리경영전문컨설팅과 법률전문컨설팅을 접목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만의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위기관리, 재무법학 또는 법경영학, 기업가치 극대화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생기업의 재건, 갱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재무특성분석 기업회생 컨설팅
■ Two-track 맞춤형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 상담과 동시에 가장 먼저 재무특성 분석을 하고,
■ 재무특성 분석결과에 맞춘 회생신청부터 종결까지 기업회생 성공 재무전략을 수립하며,
■ 로펌 윈앤윈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의 미리 수립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에 의한 기업회생 성공수행전략을 기반으로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과 최적의 실무지원을 통해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회생기업의 재무특성을 고려한 조사위원 조사대응 전략
▷ 조사위원(회계법인) 실사평가 결과는 불가역적인 회생계획의 기본과 기초가 되므로
▷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실사평가 결과는 회생기업이 대응하는 수준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 미리 수립된 조사대응 전략이 있을 때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기업회생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므로
▷ 유리한 회생계획이 바로 기업정상화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대응 전략이 곧 기업회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 회생기업의 기업회생 성공을 위한 재무전략
▷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일종의 권리장전이며,
▷ 회생계획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법적 경영규범이므로
▷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법무법인과 재무컨설팅TF의 능력에 따라 경직적 회생계획 또는 전략적 회생계획(가장 좋은 회생계획)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 회생기업의 재무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경직적 회생계획은 기업을 회생절차 도중에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종결전 파산(법원직권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회생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전략적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성공, 즉 사업의 조기 정상화, 시장 복귀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3. 회생기업의 채권단 대응 협상전략
▷ 아무리 잘 작성된 회생계획이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바, (☞ 강제인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채권단의 대부분은 은행, 보증기금, 캐피탈 등 금융기관이며, 이런 기관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 채권단 대응전략이 없거나 잘못된 협상은 회생계획을 채권단 위주로 수정 및 작성하도록 유도되어 수정되므로
▷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갖춘 채권단 대응능력은 회생기업 주도의 바람직한 회생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