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外 유사제도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없이 금융권/사채/사금융/연대보증 등 모든 채무를 법원직권으로 채무 조정 및 탕감하고, 개인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아 새출발할 수 있는 제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국민행복기금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필요성 대두: 현재 채무불이행자 약 300만명이 가정파탄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법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을 통해 대상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써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들인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중 이자의 경우 전액 또는 50%만 탕감해 주고, 원금은 상환기간 유예 또는 장기분할 상환방법으로 최장 8년에 걸쳐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사절차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