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법정담보물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의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자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유치권관련 분쟁

◎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흔히 우리 주변에서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서의 유치권은 낙찰 받은 자가 유치권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전에 유치권자의 채권금액 등을 사전에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채권금액을 합의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을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배당 중 부족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목적물로 합니다.
2) 유치권의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은 없어집니다.
3)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합니다.
4)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다22688). 

 

◎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환가르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