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 코스피: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거래량미달, 주식분산 미달, 공시의무 위반, 매출액 미달, 주가/시총미달,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
■ 코스닥: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감사의견, 시가총액, 거래량, 불성실공시, 공시서류,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
◈ 상장폐지(Delisting)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중 당해 발행회사의 기업내용 등에 중대한 사태, 다시 말해 형식적 또는 실질적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장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자금 및 부동산, 시설물 등이 있고 이는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정리 됩니다.
□ 상장폐지 요건
■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2.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혹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거래량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 시 관리종목지정.
2반기 연속 1%미만일 시 상장폐지.
4. 주식분산 미달
일반 주주수가 너무 적으면 상장폐지.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7. 주가/시총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8.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최근연도 2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 요건 충족.
☞ 기술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적용이고 3년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요건 충족.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3.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
4. 자본잠식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시 상장폐지.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될 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될 시 관리종목 지정.
2분기 연속 지속될 시 상장폐지.
8. 불성실공시
관리종목지정요건은 없음.
1년간 불성실공시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상버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회차 또 미제출시 상장폐지.
10.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