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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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기업 인수합병

◎ 회생법인의 M&A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태에 있어서 회생법인 M&A는 회생계획 인가 전 또는 인가 후 M&A 모두 가능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전 M&A

1) M&A 추진 시기별로 구분할 때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의 수립이 곤란할 경우 또는 회생절차 신청 이전 또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M&A를 진행하고,
– 회생계획 인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영업력 악화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며,
– M&A에 의한 일시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여 결의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인가 후 즉시 법정관리를 조기졸업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M&A를 준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실무상 사전계획안(Prepackaged plan)에 의한 M&A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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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 방식별로 구분할 때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잠식 상태의 기존주주를 대폭 감자한 이후, 잠ㅈ재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변제 할 수 있고,
– 감자를 위한 주총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자본잠식일 경우 주주의 관계인집회 의결권 미부여로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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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계획 인가 전 M&A 방식에 의한 회생회사의 권리변경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 인수대금에 의한 회생채무의 일시 변제로 인수 후 회사의 재무구조는 건전해지며, 기존 주주에 대한 추가 감자로 인수자의 지분율도 90%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1) 인수대금은 유상증자와 회사채의 형태로 회사에 투입되게 되며, 회생채무에 비해 인수대금 규모가 적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탕감 또는 출자전환 됩니다.(채무면제이익은 결손보전 처리됩니다.)​

(2) 기존 주주는 대폭적으로 감자되며 일부 회생채무에서 출자전환되는 부분만이 소수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인수자는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인수자는 인수시점의 자산 전체와 공익채무(회생인가 이후의 정상적인 영업채무 등)만을 승계하게 되며, 감자차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인해 자본구조가 매우 건전해진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4) 채권단과 협상에 있어서, 법원이 전반적인 M&A 절차를 주도하여 진행하기는 하지만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채권단 동의가 M&A의 절대적 요인이 됩니다.(회생절차 개시 당시 변제조건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경우 동의 절차 불필요합니다.)​

4) 회생절차에서의 M&A시 매각방법


5)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조정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상 및 이해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입찰과정 및 심사과정의 관리방안
– 입찰과정의 시비해소 – 입찰장소 및 입찰시간의 엄격한 제한 등
– 입찰과정의 공정성 유지 – 관련직원의 최소 인원참여, 변호사 입회 등
– 입찰과정 및 심사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 – 언론 최대한 차단, 관계자 외 직원 차단 등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평가표 작성 – 매수가격 등 심사평가기준상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기협상자로 선정하고, 심사 시 입찰가격, 자금조달능력, 고용승계, 경영능력, 향후 사업계획, 매각일정 준수능력,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을 것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방안
– 양해각서(MOU) 체결 시 –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충분히 반영하여, 배타적 협상, 인수가격의 조정범위, 상세실사기간, 임직원 고용 등
– 우선협상대상자 정밀실사 – 최선의 매각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진행하고, 쟁점사안별, Agenda별로 지속적인 Follow-up 유지해야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법원 보고 및 승인 → 양해각서(MOU)체결 → 정밀실사 준비(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에 대한 준비)

(4) 정밀실사 및 계약 체결단계
– 정밀실사: 질문 및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 최종 투자제안서 접수: 가격 조정 요청서 접수 및 확인
– 매각가액 및 조건 확정: 투자가액 및 투자조건 협상 지원
– 투자계약 체결: 협상 결과를 토대로 최종 투자계약 체결
– 계약이행 및 거래종결: 채권단 승인, 법원의 인가

(5) 회생계획안 인가단계
– 회생계획안 작성: 인수대금에 맞게 작성하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여부 확인.
– 채권자 설득: 사전동의율(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체크

채권자 사전접촉 및 실무자 필요사항 적극 지원하여 동의 유도

채무조정에 대하여 부동의 성향을 보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
– 이해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및 회생채권자 2/3 이상의 인가요건 가결.
– 법원 허가: 법원은 집회 이후 조세채무변제, 고용승계계약 등 실무상 관행준수 여부 확인한 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6) 회생회사 M&A시 업무별 주요 자료

2. 회생계획 인가 후 M&A

1) M&A 추진 시기별로 구분할 때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를 추진하는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매각을 통한 조기 변제 등의 경우 관리인에 의해 추진되는 일반적인 M&A로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고,
(2) 잠재인수자의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일시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의 가결로 회생절차 종료됩니다.

2) M&A 방식별로 구분할 때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비율의 변제할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을 신주발행으로 출자 전환시킨 후 자본 잠식 상태의 기존주주를 대폭 감자한 이후, 잠재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변제 할 수 있고,
(2) 감자를 위한 주총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자본잠식일 경우 주주의 관계인집회 의결권 미부여로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합니다.
(3) 회생회사 M&A시 법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 방식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1) 변제할 채권 및 출자 전환된 회생채권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잠재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유상증자대금으로 변제할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2) 잠재인수자와 회생회사 간에 사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합의를 토대로 회생채권자 동의(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로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진행되는 M&A일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인수자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 기타 우발채무 등을 최적으로 조정한 후 회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연속성, 재무구조 개선 등 영업 및 재무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지분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