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필요성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



요즈음 사업장의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CEO들의 고민은 방치하듯이 폐업신고만 하고 사업을 접을 것인지 굳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절차를 밟을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장례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법인도 영업을 접을 때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 단계로 사람의 경우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장도 사라지는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인을 경영하였던 CEO를 위해서 법인파산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법인파산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1. 법인사업장의 CEO, 대표이사, 직원들을 위해서 입니다.

(1) 법인파산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급여부터 걱정하는 것이 CEO들이므로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라도 챙겨주고 싶은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법인파산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즉 “도산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원에 파산절차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려주면 그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도산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법원이 법인의 사망을 ‘파산선고’로써 확인해 줍니다.

물론 법인파산절차의 신청에는 변호사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듭니다만 결국 그 금액으로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다 정리할 수 없을 경우, CEO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을 독려해 주는 것이 바로 직원들을 위한 CEO의 마지막 도리라 할 것입니다.

CEO대표이사는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원들은 비록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줌으로써 함께 동고동락 해 온 시간 동안의 동료애와 신의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고, 또한 향후 다시 함께할 새로운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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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 이는 형사사건이 되어 벌금형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2)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3) 직원들도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준다면, 대표이사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표이사는 법인사업장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 등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인이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30일 이내에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법인등기부에 파산선고 사실 및 대표이사 대신 파산관재인이 등기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더 이상 파산법인의 CEO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그동안 시달려왔던 채권의 추심, 채무독촉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중에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을 알게 되는 경우 파산절차 자체가 무산되고 대표이사가 고소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대표이사는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자들에게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법인을 살려 보려고 하였지만 부득이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4)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세금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절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법인 또는 과점주주 대표이사가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세금을 먼저 변제하는것 이 여러가지로 유리한데,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회사의 잔여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재산처분이 불가능하여 세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이 모든 가압류를 취소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세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편의를 봐 준 거래처를 위해서도 법인파산은 필요합니다.

어떤 법인사업장이 재정위기를 겪게 되면 거래처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법인이 파산의 위기 상황에서 상거래 채권만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법인사업장의 자산이 충분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우선순위인 임금과 세금 등을 변제한 이후에 배당을 하겠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법인은 거래처가 결국 받지 못하게 되는 상거래 채권을 당해 연도에 부실채권으로 정리하여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절차의 채권자 집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다른 은닉재산 없이 법인의 모든 자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배당하였다는 사실을 거래처 등에 알림으로써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는 것을 막아야 향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3. 기타 회사의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졌다고 문 닫고 폐업을 해 버리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법인의 무형의 자산, 즉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력, 특수 장비 등은 고철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대표이사 임의로 매각하여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장비 자체를 양도하게 되면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CEO 대표이사가 이룩해 온 기술이나 영업권 등을 적절하게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될 세금 등의 충당에 사용할 수 있어 결국 대표이사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