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도산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다만 존속가치 부족하면 파산
회생 신청 골든타임 넘기지 말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회생절차의 장점 많지만 좀비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여 채무를 탕감하여 주고 탕감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감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갱생,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채무와 이자 등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변제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업의욕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되곤 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이라는 소나기를 피해 회생법원의 처마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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