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기준과 차이

자영업자 폐업률 10.8%…10곳 창업 8곳 폐업 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늦기 전에 회생신청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한 폭이어서 자영업자 10곳이 창업할 때 8곳은 문을 닫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 가운데 19.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8%로 이는 1963년 6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이 앞집도 옆집도 다 망해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추가로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겨우 받아 사업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차입 행위를 중지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한다고 구분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

[출처 :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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